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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, 열람 방법

by developoneself 2024. 6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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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

부동산 매매, 전세, 월세 등을 거래할 때는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 등과 함께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. 바로 등기부등본,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도 합니다.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부동산의 소유권, 저당권, 지상권, 언제 승인됐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,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등기부등본

등기부등본은 표제부, 갑구, 을구 이렇게 3가지 문서로 이루어져있습니다.

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홈페이지✅

표제부는 부동산에 대한 일반 정보인 소재, 용도, 면적, 대지권 등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.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담은 갑구는 소유권 보존, 소유자 정보, 제한 등이 나와있습니다.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한 정보를 담은 을구는 전세권, 임차권, 근저당권 등이 있습니다.

계약하려는 집이 있다면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줄 때 이력을 다 확인해야 하므로 말소사항 포함으로 떼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. 서류에 신 탁, 압류나 가압류, 임차권, 경매 등의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확인해야하므로 자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등기부등본 열람, 발급 방법

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. 아래를 누르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. 

접속하면 메뉴 중 바로 보이는 '부동산등기>열람/발급(출력)'을 클릭합니다.

확인하고싶은 집 주소를 선택하여 검색을 클릭합니다.

부동산구분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.

부동산구분을 집합건물(아파트)를 선택, 서울시, 현행+폐쇄를 클릭하여 주소를 기입하여 검색합니다.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생이되고 발급수수료는 1,000원 발생됩니다.

등기부등본 발급은 24시간 발급할 수 있습니다. 열람용은 법적효력이 없지만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효력이 있어 공문서 제출로 쓰입니다.

등기부등본 오프라인 발급

인터넷이 불가한 분들은 주거지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후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. 아래를 누르면 무인발급기 위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 

마무리

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시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합니다. 오늘 등기부등본 즉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. 인터넷으로 쉽게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분들은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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